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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법률데스크

시민권자인 제가 서울에 있는 아버님의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Q)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제 앞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아버님의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한국에서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한국내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부동산 거래용 인감도장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위해서 꼭 한국을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으로 가지 않고도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인감도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와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가 군사기밀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등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으로부터 사전에 취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 경매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 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내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매수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 만원의 과태료, 토지 상속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외국인등록번호를 먼저 부여받고, 인감도장도 신고를 하신 후에 상속등기를 하시고, 상속등기를 마치신 후 아버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로 상속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자진납부신고기한인 상속일로부터 6개월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신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며 상속인 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별로 분담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종건 변호사 상담예약: 425-623-3863) *상기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식 안내문이며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1-20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법률데스크[이종건 변호사]

Q)제가 10년전에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신용카드 대금 약 1000만원을 다 갚지 못하고 미국으로 들어왔는 데,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기소중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소중지로 인해서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갈 입장이 못 되는 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가 있나요? A)한국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소중지가 되고 , 외국의 주소지가 밝혀져도 국내에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기소중지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서 기소중지 재기수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건 내용에 대한 해명을 담은 진술서 등과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등을 제출하면서 재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미국에서 본인이 무혐의라는 것을 진술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한국내 증인의 주소지등을 알려주어서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술하도록 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몇 년동안 발급받아서 사용해오면서 잘 갚아오다가 미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1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들어왔고 그 당시에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고, 1000만원의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않기 위해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체류를 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되는 자료들과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회사에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기소유예등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종국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소중지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한국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도 종결될 수 있고, 위와같이 종결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건 변호사 상담예약: 425-623-3863) *상기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식 안내문이며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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